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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 12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은 4인까지 식당영업은 9시까지

 

 

위드코로나도 잠시, 왠지 잠잠했던 코로나19 방역제재조치가 또다시 내려졌습니다. 12월 16일날 발표된 거리두기 조정안은 18일 토요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16일간 시행되어 1월 2일까지가 조정 기간이라고 합니다. 연말 사적모임을 줄여 개인 간 밀접 접촉을 방지하고 코로나19 확산세를 줄이기 위해 비상 방역조치가 시행되게 되었네요. 변경된 방역수칙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거리두기조정안 12월18일부터

 

사적모임 제한(모임인원 변경)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적모임 인원규모 축소

 

인원기준

변경 전: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변경 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다만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등의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 카페

변경 전: 방역패스 적용하되,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 예외 인정

변경 후: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방역패스의 예외인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운영시간 제한 (시설운영시간 변경)

  • 변경 전: 유흥시설(24시까지)을 제외하고는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변경 후: 1, 2그룹 시설은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

1그룹: 유흥시설 등 (밤 9시까지)

2그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밤 9시까지)

3그룹: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밤 10시까지)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행사/집회 제한

대규모 행사 집회의 방역수칙 강화

  • 변경 전: 100명 미만 행사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가능하며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변경 후: 50명 미만 행사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향후 2주간은 필수행사 외 불승인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는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 (299인 이하 상한 규정은 미적용)

방역패스 적용이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적용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 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 송출 등)

별도 수칙으로 관리 중인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적용 (전시 박람회는 면적 6미터당 1회, 국제회의는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기타 일상영역 거리두기 강화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 과밀학교 밀집도를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하여 지역 학교별 탄력적 조정 가능

초등학교(초 1,2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을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하여 12월 20일(월)부터 적용 (학교별 탄력적용), 유, 특수, 돌봄 및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ㅈ도 완화 및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공공기관

공공기관 대면 행사 연기 및 취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공공기관 모임 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준수 철저

 

 

 

1월 초까지 시행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응 비상조치 방안이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