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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정확하게 정리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지급 방식,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급으로 계산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고용주와 주휴수당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의 해석까지 글에 나와 있으니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지급방식

 

주휴수당은 임금 형태에 따라 지급방식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급제 형태에서는 대개 월 급여액에 주휴일의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연봉제 역시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월급이나 연봉을 받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로 운영하는 날에 대한 임금은 월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반대로 무급휴일이나 무급휴가를 쓴다면 월 기본급에서 쓴 날만큼 임금을 깎을 수도 있습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형태라면 하루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해 주휴일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는 해당 월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별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계산 방식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간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1일분 통상임금 : 통상시급×8(일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경우 해당 시간)
* 월급제인 경우 월기본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

* 시급제, 일급제인 경우 1주를 만근하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주휴수당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소정근로일 주중에 입사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주에 하루 이상의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결근, 잦은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기 때문에, 근무 마지막 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적용제외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해석 및 질답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문의 답변검색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일근로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했다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시급제나 일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계약서에 적혀 있거나, 적어도 시급이나 일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표현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급여로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