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신청 자격, 2022년에 변경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가상화폐, 주식 등 투자 열풍이 정말 어마어마했는데요. 청년 세대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투자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하는 습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금융상품을 출시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3년 만기로 월 10만원씩 360만원을 저축하면 만기 때 찾는 돈이 최대 1440만원까지 불어나는 저축 상품입니다.
만기 때 수령받게 되는 금액은 본인 납입액의 1~3배로 매칭 되는 것으로, 본인의 저축액에 360만원 ~ 1,08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2022년 청년저축계좌 조건 변경
가입대상 확대,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지금까지 청년저축계좌는 수급자나 차상위가구 청년들만 해당하여, 실제 가입자 수가 약 2만 명이 되지 않았는데요.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약 10만 명 이상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개편 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1년 현재는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91만3916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 청년저축계좌는 별도의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가입 심사 처리 기간: 70일)
- 적합 결정 통지를 받으면 청년저축계좌 개설 기한 안내에 따라 통장을 개설합니다. (은행 방문신청, 인터넷신청 모두 가능)
-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입금하면 가입절차가 완료되고, 추후 1~3배까지 정부에서 적립해줍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서류
필요한 경우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소득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내역 등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 유지요건
- 근로 및 사업활동을 계속하여 최대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해야 함
- 매년 1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함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청년저축계좌가 해지되는데 이 때에는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 돌려받게 됩니다.
기타 지자체 청년저축계좌 상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월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에 2·3년간 청년이 월 10만원 ·15만원 적립하면 같은 금액을 매칭하여 지급
부산시 '청년희망 날개통장'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청년이 3년간 월 10만원 적립하면 같은 금액을 매칭하여 지급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월소득 50~180만원인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이 6개월간 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월 30만원씩 3배로 매칭하여 지급
최대 1,440만원까지 추가지급해주는 금액이 결코 작은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2022년 대상이 확대되는 청년저축계좌 상품에 꼭 가입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