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늘 11월 22일 납세자들에게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에 현재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는 종부세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계산기 조회 전에 과세대상, 신고절차, 납부기간 미리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종부세 납부 절차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기준금액 초과시 주소지(본점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고지하며,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1 ~ 12.15)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및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이며,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 포함), 나대지.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 빌딩.상가.사무실 부 속토지 등의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기준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 건축물 중 기타 일반건축물(상가,사무실,빌딩,공장,사업용 건물)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이지만 종부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종부세 계산 과세기준금액
인별로 전국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 합산방법 | 과세 기준금액 | |
주택 | 인별합산 | 주택공시가격 6억원 | |
토지 | 종합합산토지 | 개별공시지가 5억원 | |
별도합산토지 | 개별공시지가 80억원 |
※ 1세대 1주택자 공제혜택: 3억원을 기초공제한 후에 과세합니다.
※ 법인(단체, 종중 등 포함)은 법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종부세 계산 과세표준
1) 주택.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개인의 경우 주택은 합산가액 6억원, 종합합산토지는 합산가액 5억원
법인의 경우 주택은 합산가액 6억원, 종합합산토지는 합산가액 5억원
2) 일반 별도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전국합산가액 80억원
종합부동산세 계산 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6억 이하 | 0.5%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6억 초과 12억 이하 | 0.75% | 150만원 |
12억 초과 50억 이하 | 1% | 450만원 |
50억 초과 94억 이하 | 1.5% | 2,950만원 |
94억 초과 | 2% | 7,650만원 |
종합합산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5억 이하 | 0.75% | |
15억 초과 45억 이하 | 1.5% | 1,125만원 |
45억 초과 | 2% | 3,375만원 |
별도합산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0억 이하 | 0.5% | |
200억 초과 400억 이하 | 0.6% | 2,000만원 |
400억 초과 | 0.7% | 6,000만원 |
※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는 금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부세 계산기 조회 전 알아야 할 것
실제 종합부동산세 계산에는 세부담상한에 대한 공제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년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알아야 한답니다.
또한 계산기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도 체크할 수 있는데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2주택을 보유했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인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 1.2%에서 6.0%까지, 법인은 6%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부세 계산기는 아래 홈택스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세요.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부세 계산기는 간이 세액 조회 프로그램으로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등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산기로 조회하는 금액이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니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