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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년 최저임금 월급 미달시엔

 

2022년 최저임금의 효력이 1월부터 발생하면서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권리인 최저임금 꼭 챙겨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시급에서 5% 오른 액수입니다.

최저임금 일급 계산 시 일 8시간 근로 기준 73,280원이며, 주 근로시간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환산액은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 월급 기준 한 달 수령액이 91,960원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신고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 없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며, 만약 근로자 본인의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구제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최저임금 인상률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55만~768만명, 영향률은 4.7~17.4%로 추산됩니다.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은 2017년 출범 당시 최저임금액인 6,470원에서 마지막 해인 올해 9,160원으로 2690원(+41.6%) 올랐습니다. 연평균 인상률은 7.3%를 기록하면서 박근혜 정부(7.4%) 때보다 소폭 낮았는데, 2018년과 2019년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16.4%, 10.9%로 큰 폭 올랐지만,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87%와 1.5%로 인상률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군 장병 월급 인상, 적금 지원

2022년 군 장병 월급도 10% 이상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병 51만100원, 일병 55만2,100원, 상병 61만200원,병장 67만6,100원입니다. 병장 기준 월급은 2017년 21만6,000원으로 당시 최저임금(135만 원)의 16% 수준에 불과했는데, 이후 2020년 54만900원, 2021년 60만8,500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2022년 최저임금의 35% 수준입니다.

 

그 대신 병사가 군 복무기간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들면, 만기 때 병사가 적립한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합니다. 만약 입대와 동시에 적금에 가입해 매달 40만 원씩 18개월간 총 720만 원을 납입하면, 이자로 34만2,000원(연 6%)와 매칭 지원금 251만 4,000원을 더해 1,005만 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