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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희망적금 자격 가입방법 신청기간

2022년 청년적금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연 이율 9% 수준의 일반적금과 비슷한 저축효과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2월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가 되고 사전에 '미리보기'를 신청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청년희망적금 자격 가입대상 해당여부 미리보기

    2월 9일부터 18일까지는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운영합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 상의 소득 종류 및 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해 확인해야 합니다.

     

    2월 9일부터 18일 동안 11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을 통해서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기간 동안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청년적금 미리보기를 하시면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메시지로 결과를 전달받게 됩니다. 

     

    2022년 청년적금 자세히 보기

     

    청년희망적금 자격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자격으로는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청년 희망적금 제외대상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직업에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보기

     

    청년희망적금 가입 혜택

    청년희망적금 납입한도와 기간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지원금액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데요.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기간 출시예정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월 21일 정식 출시일부터 시작되며, 21일부터 25일까지 첫 주 동안에는 신청자 분산을 위해 출생년도에 따라 5부제 비대면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가입요건(연령 및 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가입신청자는 1개 은행을 정해 계좌 1개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입을 원하시는 은행 앱에서 미리보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일자

    2월 21일 2월 22일 2월 23일 2월 24일 2월 25일
    91년, 96년, 01생년 87년, 92년, 97년생 88년, 93년, 98년, 03년생 89년, 94년, 99년생 90년, 95년, 00년생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관련 주요 Q&A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내용입니다. 

     

    Q. 직전년도(20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0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A.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Q.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 20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022년 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고,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

    A.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0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

    A.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Q.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

    A.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Q.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A. 직전년도(20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Q.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A. 직전년도(20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