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하시면서 '1차 선정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는 팝업이 열리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떤 이유로 대상 명단에 없는 것인지, 없다면 언제 추가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기준, 유형, 금액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대상 선정기준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업종을 크게 '경영위기, 영업제한, 집합금지' 3가지로 구분하고, 업종별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경영위기 업종 |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영업제한 업종 | - 영업제한 조치를 20.8.16~21.7.6간 받고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반기 기준: 19년-20년, 19상-20상, 19하-20하, 19상-21상, 20상-21상, 20상-20하, 19하-20상, 20하-21상 |
집합금지 업종 | 20.8.16~21.7.6 내 집합금지 조치를 1회라도 받은 소상공인 |
- 위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로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기업 매출액은 업종별 기준 10~120억 원 이하 입니다. (음식, 숙박, 학원은 10억원, 도소매는 50억원 등)
-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하며,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서 폐업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희망회복자급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매출 감소 비교 기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의 매출 감소 판단 시에는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을 비교하게 됩니다. 2019년 또는 2020년 중 소기업에 유리한 매출액을 활용하게 됩니다.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게 되며, 집합금지 업종에 있어서는 매출액 감소에 관계없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신청 (희망회복자금.kr)
1차 신속지급 대상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 수급자 중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인데요. 8월 17일 신청 첫날부터 안내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며, 온라인 간편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하여, 8월 17일 화요일에는 끝자리 홀수, 18일에는 끝자리 짝수, 19일에는 전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1차 신속지급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8월 30일 이후로 2차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월 30일 당일에 안내 문자메시지가 올 수 있으니 기다려 보세요.
- 1인 다수 사업체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또한, 아래의 경우에는 확인 지급 대상자이기 때문에 9월 중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가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 지원금 변경 등 (예상보다 적게 받은 사업체)
이렇게 확인 지급 신청까지 마쳤는데도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11월 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대상 지원금액
경영위기 업종 | 40만원 ~ 최대 400만원 |
영업제한 업종 | 200만원 ~ 최대 900만원 |
집합금지 업종 | 300만원 ~ 최대 2,000만원 |
지원 유형에 따라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에서 지급까지 3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 빠르게 재정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 이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다고 하시더라도,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셔서 지원 대상에 해당 되신다면 2차 신청대상이 되실 수 있으니 8월 중 안내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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