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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 재택치료 신청절차, 제외대상, 격리기간, 보호자 동거인

 

앞으로 코로나 19 확진자는 모두 재택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이 모자라 재택치료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출현 등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리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이 보류되고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앞으로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 (2021.11.)

  •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대상 18세 이상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기본 접종 후 5개월 뒤 추가 접종 필수
    • 18~49세는 12월 2일부터 추가 접종 사전예약 가능, 12월 4일부터 접종 받을 수 있음
  • 방역(백신)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 (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 기간 1개월)
  • 코로나 19 확진자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택 치료를 받게 됨
    • 확진 판정 즉시 관리의료기관 연계하여 건강모니터링 실시
    • 재택치료 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제공

 

코로나 재택치료 절차
코로나19 재택치료 흐름도

 

재택치료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까요?

위 재택치료 흐름도를 보시면 아래 절차를 따르셔야 하는데요.

 

코로나 재택치료 신청, 격리, 기간

  1. 코로나 확진 판정
  2. 보건소에 재택치료 신청
  3.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확진자 확인
  4. 무증상 경증일 경우 재택치료 시작
    건강관리 앱으로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와 처방
    안전보호 앱으로 격리이탈 방지, 재택치료 키트 지원
  5. 재택치료 후 10일째 격리 해제
    재택치료기간 중 필요시 단기진료센터 및 전담병원으로 이송

 

확진자이지만 재택치료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확진자와 동거하는 가족들이나 보호자들은 집에서 같이 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거인의 격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병상 입원요인, 재택치료가 어려운 대상

아래와 같은 증상들은 입원요인에 해당하여 재택치료가 어렵습니다.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 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 고도비만(BMI>30)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코로나 재택치료 제외대상

  •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인 경우
  • 재택치료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경우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재택치료 적용 가능

** 의사소통능력은 언어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대면 건강관리에 필요한 앱(ICT) 활용, 체온·산소포화도 측정 및 입력 가능하여야 하며 실제 사용가능 여부 확인

 

 

공동격리가 가능한 보호자 및 동거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소아나 중증장애인 등이어서 보호자를 필요로 할 수도 있는데요. 아래에 해당하면 보호자로서 공동격리가 가능합니다.

 

[보호자로서의 공동 격리자]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전달이 가능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에 제한이 있는 자
  •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대상자 상태에 대해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자
  • 방역수칙의 준수에 제한이 있는 자

※ 보호자는 원칙적으로 1인(60세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완료자)이며, 돌봄 부담을 감안해서 추가 지정 가능. 재택치료 대상 소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명이 원칙이며, 2명 이상의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협의 필요

 

※ 확진자 중증장애인이 재택치료 하는 경우 활동지원 전문가 등도 보호자로 가능하는 등, 반드시 세대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보호자가 신규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입원ㆍ시설 치료로 전환되는 경우, 확진자와 공동 입원ㆍ시설 격리하거나 새로운 보호자를 선정

 

[보호자 외 동거인]

미성년,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비확진자를 둔 성인 확진자의 경우, 비확진자 동거인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원요인이 없고,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가정 내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 격리 가능

단, 재택치료자의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이 된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와 생활공간을 분리해서 자가격리 가능

 

 

위와 같은 공동 격리자(보호자 및 동거인)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경우,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의 재택치료 종료일로부터 추가격리 및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때 동거인의 격리기간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재택치료 확진자 동거인의 자가격리기간

  • 재택치료자와 백신 접종 완료 동거인은 10일이 지나면 곧바로 격리 해제
  • 백신 미접종 동거인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 종료 이후 10일간 추가 격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