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 19 확진자는 모두 재택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이 모자라 재택치료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출현 등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리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이 보류되고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앞으로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 (2021.11.)
-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대상 18세 이상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기본 접종 후 5개월 뒤 추가 접종 필수
- 18~49세는 12월 2일부터 추가 접종 사전예약 가능, 12월 4일부터 접종 받을 수 있음
- 방역(백신)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 (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 기간 1개월)
- 코로나 19 확진자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택 치료를 받게 됨
- 확진 판정 즉시 관리의료기관 연계하여 건강모니터링 실시
- 재택치료 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제공
재택치료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까요?
위 재택치료 흐름도를 보시면 아래 절차를 따르셔야 하는데요.
코로나 재택치료 신청, 격리, 기간
- 코로나 확진 판정
- 보건소에 재택치료 신청
-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확진자 확인
- 무증상 경증일 경우 재택치료 시작
건강관리 앱으로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와 처방
안전보호 앱으로 격리이탈 방지, 재택치료 키트 지원 - 재택치료 후 10일째 격리 해제
재택치료기간 중 필요시 단기진료센터 및 전담병원으로 이송
확진자이지만 재택치료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확진자와 동거하는 가족들이나 보호자들은 집에서 같이 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거인의 격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병상 입원요인, 재택치료가 어려운 대상
아래와 같은 증상들은 입원요인에 해당하여 재택치료가 어렵습니다.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 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 고도비만(BMI>30)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코로나 재택치료 제외대상
-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인 경우
- 재택치료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경우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재택치료 적용 가능
** 의사소통능력은 언어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대면 건강관리에 필요한 앱(ICT) 활용, 체온·산소포화도 측정 및 입력 가능하여야 하며 실제 사용가능 여부 확인
공동격리가 가능한 보호자 및 동거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소아나 중증장애인 등이어서 보호자를 필요로 할 수도 있는데요. 아래에 해당하면 보호자로서 공동격리가 가능합니다.
[보호자로서의 공동 격리자]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전달이 가능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에 제한이 있는 자
-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대상자 상태에 대해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자
- 방역수칙의 준수에 제한이 있는 자
※ 보호자는 원칙적으로 1인(60세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완료자)이며, 돌봄 부담을 감안해서 추가 지정 가능. 재택치료 대상 소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명이 원칙이며, 2명 이상의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협의 필요
※ 확진자 중증장애인이 재택치료 하는 경우 활동지원 전문가 등도 보호자로 가능하는 등, 반드시 세대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보호자가 신규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입원ㆍ시설 치료로 전환되는 경우, 확진자와 공동 입원ㆍ시설 격리하거나 새로운 보호자를 선정
[보호자 외 동거인]
미성년,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비확진자를 둔 성인 확진자의 경우, 비확진자 동거인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원요인이 없고,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가정 내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 격리 가능
단, 재택치료자의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이 된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와 생활공간을 분리해서 자가격리 가능
위와 같은 공동 격리자(보호자 및 동거인)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경우,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의 재택치료 종료일로부터 추가격리 및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때 동거인의 격리기간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재택치료 확진자 동거인의 자가격리기간
- 재택치료자와 백신 접종 완료 동거인은 10일이 지나면 곧바로 격리 해제
- 백신 미접종 동거인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 종료 이후 10일간 추가 격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