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액 확인은 상속받는 재산이 있다면 꼭 주의깊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상속세란
상속세의 정의
상속세는 상속인이 사망할 때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비슷한 세금으로 증여세는 누군가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다는 개념은 동일하나 사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물려줄 재산이 크지 않다면 내는 세금 또한 많지 않으며 재산이 많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상속세 비율이 올라가는 전형적인 부자증세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할 재산이 10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이렇다할 상속세를 부과받을 일이 거의 없으며, 10억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긍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미성년자/연로자/장애자 가족 공제 등 각종 공제 금액을 제한 금액이 10억 이하라면 역시나 상속세가 많지 않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공제별로 표로 설명 드리니 꼭 확인해주세요.
상속세 과세 대상
사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대상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거주자인 경우라면 국내와 국외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 진행되며, 비거주자인 경우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 순위
1순위 같은 경우는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다음 3순위로는 형제/자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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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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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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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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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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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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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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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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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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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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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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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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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 3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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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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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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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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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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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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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공제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면제되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부터 알아보자면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를 받아볼 수 있는데 이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구분 | 액수 | 면제한도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기초공제 | 2억원 |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가 5억원 미달 시, 일괄공제 5억원 선택 가능 |
미성년자녀공제 | 1,000만원 X (만19세 도달연수) | |
노인공제 | 100인당 6천만원 (65세 이상) | |
장애인공제 | 1,000만원 X (기대여명 연수)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
배우자상속공제 | 5억원 미만: 5억원 | 5억원 |
5억원 이상 1. 실제 상속 받은 금액 2. 상속재산 X 법정상속지분 |
30억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 2천만원 이하: 순 금융재산 가액 | 2억원 |
2천만원 초과: 20% 또는 2,000만원 중 큰 금액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주택가액의 100분의 80 | 5억원 |
예를 들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는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5억 원이 기본이며, 만약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5억 원을 넘어간다면 법정지분한도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방법
납부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일시 납부로 되어 있지만, 금액에 따라 상이하게 분할납부 및 연부 납부 방식도 가능합니다.
납부 신고 기간은 상속개시일이 해당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시작하여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니, 상속세 면제한도와 세율, 상속순위뿐 아니라 납부 기간에 대해서도 잊지 말고 미리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세금항목이 아니다 보니, 상속세 신고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