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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작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그나마 회복된 점을 반영하여,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데요.

 

우선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제외직종'은 다음과 같으니 내용 확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기수혜자 대상]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50만원 지급 (지원제외직종 제외)

 

지원 제외 직종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및 기준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처음으로 받았을 당시 시점에서 최초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었거나,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취업(종사)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하되, ’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신규 신청자 대상] 지원대상 및 내용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50만원 지급 (지원제외직종 제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사업 공고일(’22.3.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이번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지원 직종 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사업자 특고 직종: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신청 절차

신청은 지급계좌의 확인 또는 변경 등과 같이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기 위한 절차로, 5차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1~4차 사업에 처음으로 신규 신청할 당시 각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규 지원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은 3.7(월) 09시부터 3.11(금)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가능하며,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11일부터 우선 지급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3.10(목), 11(금) 양일간 업무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방역과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3.11일(금)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3.18일(금)까지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하며,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3.16일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자 및 지급 과정에서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등은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금주명이 상이한 경우 지급 지연이 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가능여부

‘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음

 

금번 추경에서 지원하는 ➀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➁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➂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➃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➄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다만, 추후 공고되는 사업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차액지급을 하기로 사업 공고한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자격요건 및 소득요건 총정리

[자격요건]

①’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②’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소득요건]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1.12월, ’22.1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공고문 첨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 ➀‘21.10월, ➁’21.11월, ➂‘19년 연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➃‘20년 연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21.10~11월에는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21.10~11월에는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제외직종 해당여부]

’21.10~11월에 지원 제외 직종 중 하나에 종사하다가 현재는 다른 직종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일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현재 ‘지원 제외 직종’에 근무하고 있지 않더라도, ’21.10~11월 기간 중에 ‘지원 제외 직종*’에서 종사한 경우에는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