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방역지원금이 소상공인 대상으로 300만원 지급됩니다. 2월 23일부터 지급이 개시되는데요.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1차 방역지원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분들 모두 꼭 챙겨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개요
구분 | 2차 방역지원금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 ~ 30억원 사업체 |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업체: 매출감소로 간주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매출감소로 인정 |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간이과세자 한정) | |
지원단가 | 300만원 |
다수사업체 지원기준 | 최대 4개까지 차등 지급 (100%, 50%, 30%, 20%)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
폐업일 기준 | '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에 지원 |
2차방역지원금 대상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2차방역지원금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 ‘22. 1. 17일 기준 영업 중인,
-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지원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액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2차 방역지원금은 2월 23일 수요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고 하는데요.
- 23일(수요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 개사
- 24일(목요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 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25일(금요일)부터는 순차적으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도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지급을 시작하며,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23일, 24일에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지급 첫날인 23일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방역지원금 지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00시 ~ 10시까지 신청 시 당일 12시
- 10시 ~ 13시까지 신청 시 당일 15시
- 13시 ~ 15시까지 신청 시 당일 17시
- 15시 ~ 18시까지 신청 시 당일 20시
- 18시 ~ 24시까지 신청 시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방역지원금 신청에 도움을 드리는 콜센터 전화번호는 1533-0100이며, 중기부의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지급일정 손실보상금
1차 방역지원금도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3월 4일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금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가 되었는데요.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금은 28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및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이 2022년 1분기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은 3월 3일부터 개시된다고 합니다. 추가 신청방법이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이 3월 내 지급 개시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사라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