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영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이 8월 17일부터 지급됩니다.
전체 지원대상 178만 명 중,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소상공인용 희망회복자금(재난지원금)이 신속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전처럼 신청 하루만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8월 17일에 바로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희망회복자금(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지급액 얼마
집합금지냐 영업제한이냐, 그리고 매출액 정도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방역 대상은 아니었어도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다면 최대 4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2021년 6월 말까지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며,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업종 등에 따라 1인당 100만~9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이전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같습니다. 4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면 최대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 1개 사업장 운영 때의 150%, 3개 운영하면 180%, 4개 이상은 200%를 받는 식으로 중복 지급 받습니다.
지원 예산
희망회복자금 4조 2천억원, 손실보상 1조원, 긴급자금대출 6조원 등 총 11조 2,000억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 3종 자금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추가로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별도 손실 보상 가능?
7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은 별도로 10월 말부터 지급이 개시된다고 합니다. 10월 8일에 손실 보상 관련 법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